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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노2558
공갈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8월, 제3 원심: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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