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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24 2013노2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K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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