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원고의 지분 중 각 88,385,812/842,227,36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망 F(2016. 4. 8. 사망)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이다.
나. 2016.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피고들 명의로 각 1/5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6392호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B, C, D은 각 7,629,861/210,556,84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23,384,861/210,556,840 지분에 관하여 각 1997. 12. 2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2018. 2. 2.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8. 2. 24.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에 따라 각 지분이전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7. 16. 마쳐졌다.
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88,385,812/210,556,840, 피고 B, C, D이 각 34,481,507/210,556,840, 피고 E이 18,726,507/210,556,84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간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들이 원고 소유 지분을 가액보상하고 취득하는 방법으로 현물 분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유불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