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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01 2019가단5409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문중 회원들은 2018. 10.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기로 하면서, 대표자로 D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8. 11. 5. 이 법원에 2018머31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B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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