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2. 04:25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미리 숨겨 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신과 상대방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노트북 동영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결과 확인), 수사보고( 범행동 영상에 대한 동일 파일 여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