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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가.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후단은 자신이 직접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제 3자가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한 경우는 위 범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 있으므로 이를 사실 오인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0. 27. 법률 제 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의 2는 “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0. 27. 법률 제 8059호로 개정된 것) 제 14조의 2 제 1 항에서 “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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