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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8고단1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는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에서 함께 일을 하는 직장 동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 18:49 경 위 G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이 유니폼을 갈아입을 때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미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되도록 조작한 후 위 탈의실의 책장 구석에 숨겨 놓고 그 앞에 컵을 세워 놓아 피해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7. 7. 8. 13:45 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폰을 자진하여 철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영상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 미 수에 대한 소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기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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