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가단208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8.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D’라는 상호로 주방용기기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주방설비, 잡화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들에게 2015. 10. 15.까지 주방용기 등을 공급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9,690,000원에 이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