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0 2015가단7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4,446,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1.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철물, 건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전무로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E 공사현장에 줄자, 먹물, 락카 등 다수의 철물, 건재 등을 2010년도에 납품하였고, 현재까지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위 물품대금은 24,446,130원에 이른다.

다. 피고들은 2013. 4. 3. 원고에게 물품대금 24,446,130원을 연대하여 2013. 6. 30.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C은 2013. 12. 24.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24,446,130원을 15,000,000원으로 조정하고 조정한 금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하되, 기한이 지났을시는 조정한 지불금액을 원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446,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