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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4구단57624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5. 6. 23.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척수손상(5-6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흉추골절(5, 7, 12번), 경추골절(6, 7번), 우측관골골절, 우측관골부위심부열상, 좌측상악골골절, 상순 및 하순 열상, 우측견봉골절, 우측다발성늑골골절, 양측폐좌상, 우측기흉혈흉, 복부둔상’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05. 6. 23.부터 2006. 8. 1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8. 피고에게 ‘상완신경총 손상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6.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상병이거나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⑵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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