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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2. 10. 9.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11. 2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7. 11.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516』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D 사무실에서, 이전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E에게 “2002년도에 군납 일을 할 때 캄보디아 정부에 무기를 납품하고 그 무기 대금 대신 캄보디아 F 지역에 106만 평 땅을 대신 받아 두었는데, 당시 별 가치를 모르고 버려두었으나, 근래 캄보디아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땅 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 땅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항구 부근에 있는데 유전이 개발되어 중국자본가가 제2의 홍콩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다. 그 땅을 지금 사두면 금방 큰돈을 벌 수 있으니 구매하라. 평당 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8.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G(법인 명칭 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캄보디아 부동산을 더 구매하라고 권유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08. 10. 22.경 캄보디아 소재 불상의 부동산을 구경시켜 주고 ‘G회사 A 사장이 캄보디아 정부와 공동으로 실버타운과 골프장 개발을 한다.’라는 영문으로 된 광고판을 보여 주며 피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2008.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부근 ㈜G 사무실(사무실 이전)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더 구매하라. 땅 값이 이미 많이 올라 평당 2만 원에 판매하겠다. 조금 있으면 평당 5만 원 이상 올라간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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