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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8구단674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1. 7.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병원에서 ‘우측 안와골 내측벽 골절, 뇌진탕, 경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전거골-거비인대), 우측 족관절 염좌(전거골-거비인대),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수관절 및 수부 염좌, 안면부 좌상’(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위 상병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경추부 척수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6. 13.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게 ‘이학적 소견상 척수증으로 인한 증상 발현 보이지 않고 경추 MRI상 척수의 신호강도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머리와 목 부위가 바닥에 제일 먼저 떨어지면서 가장 심한 손상을 입은 점, 아직까지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거시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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