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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7 2014가단220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2013. 12. 19.자 심사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로서, C는 2012. 6. 2.경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제2/3, 3/4, 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전방경유 골융합술 및 후궁절제술, 후방경유 기기고정술을 받고 2012. 6. 28. 퇴원한 이후 계속적으로 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나. C는 2013. 2. 10.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3. 2. 16.부터 2013. 4. 13.까지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C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인관관계가 있는 C의 치료비에 관한 지불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3.경 C에게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 치료비 5,200,880원(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 한다)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라.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5,111,200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 18.경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이하, 분쟁 심의회라 한다)에 이 사건 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진료비 심사청구를 하였고, 분쟁심의회는 2013. 12. 19.경 원고는 피고에게 5,110,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을 2013. 12. 30.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보험회사인 피고가 아닌 환자 C로부터 직접 받은 치료비(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 한다)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의회의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심의회 심사결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2013. 12. 19.자 심사결정에 따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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