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2013. 12. 19.자 심사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로서, C는 2012. 6. 2.경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제2/3, 3/4, 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전방경유 골융합술 및 후궁절제술, 후방경유 기기고정술을 받고 2012. 6. 28. 퇴원한 이후 계속적으로 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나. C는 2013. 2. 10.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3. 2. 16.부터 2013. 4. 13.까지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C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인관관계가 있는 C의 치료비에 관한 지불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3.경 C에게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 치료비 5,200,880원(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 한다)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라.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5,111,200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 18.경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이하, 분쟁 심의회라 한다)에 이 사건 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진료비 심사청구를 하였고, 분쟁심의회는 2013. 12. 19.경 원고는 피고에게 5,110,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을 2013. 12. 30.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보험회사인 피고가 아닌 환자 C로부터 직접 받은 치료비(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 한다)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의회의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심의회 심사결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2013. 12. 19.자 심사결정에 따른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