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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단26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총 28만원을 받고 소주 3병, 맥주 12병 및 마른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노래연습장등록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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