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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43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673,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7쪽 12부터 17행([2)계산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① 2009. 11. 30.부터 2010. 2. 26.까지 3개월 가량 1,493,998원×100%×2.9752=4,444,942원 ② 2010. 2. 27.부터 2010. 6. 26.까지 4개월 가량 1,493,998원×27%×3.9105(= 6.8857-2.9752)=1,577,415원 ③ 2010. 6. 27.부터 2025. 7. 15.까지 180개월 가량 1,493,998원×27%×131.1703(= 138.0560-6.8857 =52,911,404원 ④ 합계 : 58,933,761원=①+②+③

나. 8쪽 아래에서 6행 “가) 일실수입 40,499,547원(=57,856,496원×0.7)”을 “가) 일실수입 41,253,632원(=58,933,761원×0.7)”

다. 8쪽 아래에서 3행부터 9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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