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 3죄,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05. 6. 20.경부터 원주시 P에서 자신 명의로 ‘Q주유소’(변경 전 상호 : ‘R’)를, 2011. 9. 5.경부터 원주시 S에서 ‘T 주유소’[2011. 10. 8.경 ‘T(주)’를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13. 4. 1.경 피고인의 처남인 U 명의로 등록 명의 이전]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A의 처인 V 피고인 B과 동명이인이다.
(이하 ‘공소 외 V’이라 한다)은 피고인 A 운영의 주유소에서 경리 및 면세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농민으로서 2004. 4.경 원주시 W에서 자신의 처인 X를 대표자로 등록하여 Y 유리온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4. 4.경부터 Y 유리온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및 면세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면세유 제도는 농민에게 농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로서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유류(농기계의 종류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이 사건 농기계는 모두 경유를 연료로 하는 농기계임)를 공급하여 주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민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으로부터 면세유 배정요건에 따라 면세유 배정과 함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를 이용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유류가격(이하 ‘과세가격’)에서 위와 같은 세금을 면제한 가격(이하 ‘면세가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