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면세유류공급명세서 작성을 통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농업용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고, E, F, G, H, I, J, K은 비닐하우스 시설원예 등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농민들이다.
정부에서는 고부가 농업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도를 마련하여 농민에게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면서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경유(이하 면세경유)를 공급하고 있는 바, 면세유류 취급 주유소가 일단 농민에게 농업용 면세경유를 공급한 다음 농민이 속한 해당 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경유에 부과되었던 위 교통세 등 세금을 해당 주유소에 환급해주고 있다.
피고인과 위 E 등은 이러한 면세유 공급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농민에게 공급한 면세유보다 많은 양을 공급한 것처럼 면세유 구입용 직불카드(이하 면세유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다음 그에 상응한 세액을 환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2. 23.경 위 ‘D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농업용 면세경유 2,000ℓ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000ℓ의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 E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다음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았다.
같은 해
3. 초순경 익산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면서 위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달 하순경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면세경유 2,000ℓ에 대한 그 시점의 감면세액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