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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2고정235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9. 12:4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8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경원대로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으로 피해자 C(33세) 운전의 차량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C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목 부위의 옷자락을 잡아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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