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축하고 있던 병원 건물에 장례식장 허가가 났다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는 위 건물에 장례식장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병원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08. 8.경까지 전남 담양군 D 등에서 E병원 건물을 신축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위 병원 부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병원을 신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8. 20.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1억 3천만원을 주면 내가 신축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7. 12. 말부터는 장례식장을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9.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7. 9. 21.경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