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사실오인) 피고인 C은 2011. 10. 2. 04:35경 “BH가요주점”에서 청소년인 A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위 피고인은 새벽에 젊은 남자 손님 4명이 찾아와 “DN”라는 상호의 보도방에 전화를 하여 유흥접객원 4명을 불렀으나, 위 피고인이 가게 문을 일찍 닫아야 했던 관계로 위 손님들을 받지 않기로 하였고, 뒤늦게 도착한 유흥접객원 4명을 돌려보낸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K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 K는 2011. 7. 26. 23:00경 “AH”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AE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위 피고인은 “AH” 유흥주점과 “AC”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AH” 유흥주점은 “AC”과 달리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유흥접객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도방을 통하여 유흥접객원을 부를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AH” 유흥주점에서 위 청소년을 고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K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R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R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U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 U은 2011. 10. 일자불상 12:10경 “BM” 주점에서 청소년인 AM을 유흥접객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