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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공동상해의 점) 피고인과 G은 2013. 8. 7.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덤벼들자 이에 대항하여 G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고,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고 손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 E의 각 증언,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진단서를 증거로 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면서 자기로 인해 야기된 피해자와 G 간의 싸움을 말리고 피해자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피해자와 G 간의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장면은 찾아 볼 수 없다. 2) 위 CCTV 영상의 내용에다가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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