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업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피해자를 업소 밖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제2면 제20행부터 제3면 제13행까지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