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만 4세의 유아인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택시로 역과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