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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만 4세의 유아인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택시로 역과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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