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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가족부양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이 부과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판시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깊이 자숙하면서 교화ㆍ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그에 수반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점, 사회봉사명령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관할 보호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현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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