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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7:28경 위 차량을 운전해 광주시 광산구 C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세동 방면에서 도덕동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로로 차량과 사람이 함께 통행하는 농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2세)의 몸 부위를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몸 부위를 운전석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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