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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택시 회사를 사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당시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80km로 택시를 운행하다 고령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라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회사 취업규칙 제15조 제1호에 의하면,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해고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불이익이 실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무거움을 감안할 때 그러한 사유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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