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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1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2:30 경 울산 남구 꽃대 나리로 한 신 휴 플러스 101 동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길가에 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측두골 골절, 우 안 시력 상실,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판시 택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아무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피해자를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 임 - 그러나 직접 실시한 현장 검증 결과, 도로 교통공단 울산 광역시 경남 지부의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는 당시 전방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도로 교통공단 울산 광역시 경남 지부의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개입된 점,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양형기준 : 금고 8월 ~1 년 6월 ☞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중 상해 발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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