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2. 18:5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이 E으로부터 피고인이 F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의 G K3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성명 불상자가 목격하여 자신에게 알려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피고 인의 차량과 위 E의 차량에 각각 충격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5m 가량 F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나.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 무면허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