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8. 15:3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0 경 E에 있는 F 식당 앞까지 약 400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GLK220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8. 16:18 경 당 진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제 1 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후진 운전을 하던 중 차량으로 F 식당 앞 조경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나.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 무면허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