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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9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347;공1990.8.15.(878),1612]
판시사항

국가 등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건설비 중에 그 지하도의 유지보수비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임대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건설비라 함은 그 지하도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후 그 지하도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소요된 수리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대문지하상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제2호 소정의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동조 소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규정한 건설비라 함은 그 지하도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후 그 지하도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소요된 수리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지하도에 대하여 한 개수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지하도를 새로 건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의 것으로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단순한 유지보수비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 건설비와 같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비행정청이 도시계획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한 지하도 등 공공시설은 같은 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기부채납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음은 소론지적과 같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서 새로이 무상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는 수리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판시라고 하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수비용이 유지보수비의 정도를 넘어 건설비와 같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원심판시 부분은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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