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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7 2016고단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 02: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덕월동 소라마을에서부터 순천시 상사면 마륜마을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까지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부터 순천시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1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고개를 돌리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사진 첨부), 측정거부cctv 영상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0년 이후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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