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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을 전액 공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모두 출급 받은 점,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범행에 이 르 렀 고 횡령 액의 사용처도 비난 받을 만한 곳이 아닌 점, 피해 자로부터 2,900만여 원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하여 실직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J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1억 4,000만 원 이상의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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