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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노25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장기간 횡령 범행하였고 횡령금액도 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횡령금의 상당액을 상습도박으로 탕진한 점, 다만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이전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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