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 E는 2017. 7. 3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7. 7. 31.부터 2068. 7. 31.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는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 원인 암진단비 약정이 붙어 있는데,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위 가입금액을 지급하나, ‘제자리암’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위 가입금액의 10%(최초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50% 지급)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나. E는 2016. 5. 20. 피고 C과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6. 5. 20.부터 2031. 5. 20.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F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보험은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2,000만 원)의 100%, ‘제자리암’ 등으로 진단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조), 위 ‘암’ 및 ‘제자리암’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각 ‘악성신생물(암)’ 및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각 의미하고, 암이나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자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4조). 다.
E는 2012. 3. 30. 피고 D과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2. 12. 30.부터 2069. 3. 30.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는 암진단비 특별약관이 부가되어 있는데, ‘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제자리암(상피내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인 400만 원을 암진단비로 지급하며(제1조), 위 ‘암’이란 같은 약관 ‘별표 10, 악성신행물(암) 분류표’상 악성신생물(암)로, ‘제자리암(상피내암)이란 같은 약관 ’별표11 제자리 신생물(상피내암) 분류표‘상 ’상피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