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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682
관세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⑴ 동일한 안전 인증번호에 해당하는 모델이라도 기본모델과는 다른 외형을 가진 파생모델이 같은 인증모델로 분류되어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인증서나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의 인증정보 검색을 통해서는 파생모델의 외형을 알 수 없어, 인증 관련 서류들과 실제 수입 제품의 외관을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실제 수입된 제품이 수입신고 시 제출된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모델과 다른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기용품안전 인증 확인서에 기재된 안전 인증번호의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주장 Ⅰ). ⑵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1 번 기재 제품의 경우 정격 전압이 DC12V 이므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이하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3호동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1 항에 의하면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아니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2 내지 6-7 번, 17 내지 19번, 24-2 번, 25-1 번, 27-1 번, 28-2 번, 32 내지 34번 기재 제품의 경우 「 산업 표준 화법」 제 15조에 따른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3조 제 1 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 항에 의하면 안전 인증을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바, 피고인이 수입한 이 부분 제품들과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확인서에 기재된 안전 인증번호의 해당 물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 270조 제 2 항, 제 241조 제 1 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주장 Ⅱ).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8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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