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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노494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였더라도 직접적인 선거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전송을 부탁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3조는 ‘ 선거운동 ’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고, 다만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와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편 공직 선거법도 이와 유사한 규정 제 58 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 선거운동" 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 ;2014.5 .14 >

6. 설날 ㆍ 추석 등 명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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