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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4도39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 적인 공소권 행사로 서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공직 선거법 (2013. 8. 13. 법률 제 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8조 제 1 항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가. (1) 구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 본문은 선거운동을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로 규정하고, 단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제 1호) 와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제 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선거운동 ’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선거운동인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설령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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