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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537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망 D이 2017. 5. 19.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망 D의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 D은 피고 B에게 2009. 10. 1. 407,159,626원, 2015. 1. 8. 30,000,000원, 합계 437,159,626원을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망 D이 사망할 때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은 망 D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에게 대여금 437,159,62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망 D은 피고 C에게 2007. 10. 26.부터 2014. 11. 28.까지 수차례에 걸쳐 281,420,000원, 2016. 12. 1. 100,000,000원, 합계 381,42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망 D에게 2016. 12. 30. 30,000,000원, 2017. 1. 11. 144,500,000원, 합계 174,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C은 망 D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06,920,000원(= 381,420, 000원 - 17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7. 10. 24.자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 10. 1. 망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407,159,626원이 수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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