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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155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의 조카로서, 2015. 11. 24.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D에게 대여하였다.

나. D는 2016. 1. 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 D의 딸들인 피고와 C이 각 1/2의 상속지분으로 망 D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의 차용금 채무 30,000,000원 중 피고의 상속지분 1/2에 해당하는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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