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8. 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 16:0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점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KB 국민 체크카드 (F)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1. 17:41 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공소사실에는 직원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점을 운영하는 자를 피해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사실
제 2의
나. 부분도 같다.
가 운영하는 H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한 뒤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촬영대금 1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 18:50 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J’ 의류 매장에서 점퍼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류대금 29,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