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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126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2004. 5. 18.경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위 회사의 “쓰리칼라 플랙소 프린터 슬로터”등 9개 품목 12대 기계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4. 6. 24.경 같은 은행에 “오프 박스 제함기” 2대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고, 2005. 5. 27.경 같은 은행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위 기계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6. 9. 29.경 같은 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패드 커터 머신” 1대 등 7개 품목 8대의 기계 설비를 추가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장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인 총 17개 품목 21대(감정 시가 합계 553,867,000원)의 기계 설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0. 6. 28.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쓰리칼라 플랙소 프린터 슬로터, 오토스택커, 로터리슬리터, 세미오토스티쳐, 스티쳐머신, 밴딩머신(국산), 반자동 톰슨기, 밴딩머신(D)를 중고 매매업자 E에게 5,200만 원에 매각하고, 같은 해

9. 4.경 같은 장소에서 오픈박스제함기, 세미오토 글루어머신, 오픈박스 포장머신, 전자동스틱처라인, 오토스트래핑머신을 5,900만 원에 매각하여 기계 설비 매매대금 합계 1억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목록변경계약서, 목록변경계약서

1. 각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84쪽), E이 작성해서 보낸 서류(수사기록 286쪽), G가 작성해서 보낸 서류(수사기록 288쪽)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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