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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08 2018고합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2. 14.경부터 2017. 7. 6.경까지 합계 2,395,118,181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4. 29.경 그 담보로 위 주식회사 C의 소재지에 있던 공장 및 그 부지를 비롯하여 공장에 있던 경면가공기 등 기계류 14대 공소사실에는 47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첨부된 기계기구 및 공작물 목록(수사기록 17면)에 기재된 35개 품목의 기계 대수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정서(수사기록 164면)와 대조하여 보면 위 35개 품목 중 일부(순번 3, 4, 12)는 감정 기준일(2014. 12. 29.) 당시에도 소재불명이었고, 14번 이하는 모두 같은 목록의 다른 품목과 중복되는바, 이를 모두 제외하면 담보 설정 당시에도 판시 공장에 현존하는 기계는 14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은행이 담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담보물의 재산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고철 수거 업체인 ‘D’으로 하여금 위 회사 공장에 있던 크린룸설비 및 OPC Drum Coating Lin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을 철거하여 가지고 가도록 하고, 2016. 10. 4.경 고철 수거 업체인 ‘E’에 공조설비 외 기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를 판매하였으며, 2016. 11. 10.경 중고 기계 도ㆍ소매 업체인 ‘F’에 CNC 기계류 외 기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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