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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8 2018고단3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D주유소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F(여, 3세)이 그 일행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승용차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을 2018. 6. 21. 07:51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고통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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