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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8:55 경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433에 있는 여 락 고가 교를 양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피해자 C(29 세) 이 승차하고 피해자 D(36 세) 이 운행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 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포터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 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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