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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3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롯데 렌 탈( 주)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8. 6 13:3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서울 삼성병원 교차로 앞 전용 차로 도로를 일원 지하 차도 방면에서 삼성병원 교차로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킥보드를 탄 피해자 C( 남 ,5 세) 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 자가 도로 중앙 부근으로 건너오던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고 그때 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량 운전석 뒷바퀴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킥 보드를 접촉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율신경 개통의 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지,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동영상자료 CD 재생 ㆍ 시청 결과

1. 각 경찰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1. 신고자료, 사고장면 캡 처, 피해자 어린이 사진, 어린이 퀵 보드 사진, 교통사고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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