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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5 2014고단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의 가게 유리창을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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