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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2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의 부친 F의 뒤통수를 쳤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탁자(지름 약 1.5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정 등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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