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274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