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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274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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