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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9.29 2011가단11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8. 12.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8. 11.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일을 2008. 12. 10.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14044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8. 12. 1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11. 24.경 원고와 사이에 종전에 원피고가 함께 매수했던 상가를 타에 매도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그 이전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25평형 아파트로 대체해주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는 피고 몰래 원고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공모하여 매매예약완결일을 2008. 12. 10.로 하고 위 일자가 지나면 피고가 무조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본등기절차의무를 지는 내용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8. 11. 11.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아파트 제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함께 매수한 사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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