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9.3.31.선고 2008고단6669 판결
(분리)가.직무유기나.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
사건

2008고단6669-1(분리) 가. 직무유기

나.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

1. 나. Al (52년생, 여), 공무원

2. 가. A2 (65년생, 남), 공무원

3. 가. A3 (58년생, 여), 공무원

4. 가. A4 (68년생, 여), 공무원

5. 가. A5 (51년생, 남), 공무원

검사

최종필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판결선고

2009. 3. 31.

주문

피고인 A1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2, A3, A4, A5는 각 무죄. 피고인 A2, A3, A4, A5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부산 ●●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으로서 ●●구청 관내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인 주식회사 ■■기업, ▲▲기업사가 ●●구청 차고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투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함으로써 ●● 구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A1은 2004. 1. 31.경부터 2006. 6. 30.경까지 부산 ●●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선별, 위 차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5, 7.경 위 ●● 구청 차고지에서 ■■기업, ▲▲기업사의 음식물쓰레기 차량들이 위 차고지에 출입하며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하수구에 투기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킴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차고지 경비인 B로 하여금 시멘트를 이용하여 턱받이 공사를 하게 하고 하수구 배관에 구멍을 뚫고 파이프를 연결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후 위 근무기간 동안 위 위탁처리업체들이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투기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방조감경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1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1은 ① 위탁처리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의 물기, 즉 생활오수를 차고지 하수구에 배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에 해당하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② 그 당시 차고지 일부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로 편입되는 바람에 배출시설을 다시 설치한 것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위 피고인에게 위 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의 관련규정을 알지 못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쉽게 하수구에 접속하여 침출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위 ②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2, A3, A4, A5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2, A3, A4, A5는 부산 ●●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들로서 ●●구청 관내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인 주식회사 ■■ 기업, ▲▲기업사가 ●●구청 차고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투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함으로써 구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부산시청에서 매년 관내 구청을 상대로 실시하는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 포상금을 받고자 마음먹고,

가. 피고인 A2는 2005. 3.경부터 2007. 2.경까지 부산 ●●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계 음식물담당 주무로 근무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근무기간 동안 위 차고지에서 ■■기업 및 ▲▲기업사의 구청위탁 음식물쓰레기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그 곳에 출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투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나. 피고인 A3은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선별, 위 차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근무기간 동안 ■■기업 및 ▲▲기업사의 구청위탁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그 곳에 출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투기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다. 피고인 A4는 2007. 2.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계 음식물담당 주무로 근무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근무기간 동안 위 차고지에서 ■■기업 및 기업사의 구청위탁 음식물쓰레기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그 곳에 출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투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라. 피고인 A5는 2007. 1. 1.경(공소사실의 "2006. 1. 1."은 오기로 보인다)부터 2008. 11.경까지 부산 ●● 구청 청소행정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청소관련 종합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7.경 위탁처리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투기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위 ●●구청 차고지 인근의 XX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냄새가 심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어 부산시청 하수도과 담당자에게 위 차고지에서 침출수를 투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법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기업 및 ▲▲기업사의 구청위탁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그 곳에 출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투기하도록 방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부터 위탁처리업체들 이 관행적으로 ●●구청 차고지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배출해 왔고, 배출된 침출수도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정화·처리되므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위 차고지 하수구에 배출하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구청에서 부담하는 쓰레기처리비용을 줄이는 한편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령과 검사의 기소취지

가. 관련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공수역이란 같은 법 제2조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 하수도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하수관거가 포함되고, 한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쓰레기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경우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나아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수집·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 나목 2)가)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검사의 기소취지 이 사건에서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유기한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구청 차고지의 하수구는 공공수역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는 폐기물에 각 해당되므로 위 차고지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투기한 행위는 그 자체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고, 위와 같이 투기한 침출수의 오염정도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폐기물관리법에도 위반되는바,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 차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인 위 피고인들로서는 위탁처리업체들이 위 차고지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투기하는 위법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직무를 다 했어야 했는데 이를 방치한 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유기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대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들이 ●●구청 차고지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투기하는 행위를 방지할 직무가 위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하려면 위 피고인들이 위 관련법령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침출수 투기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됨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위 피고인들이 침출수 투기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됨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그것이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침출수와 폐기물, 공공수역의 개념 및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을 파악하거나 관계기관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하수구에 투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확인한 후 더 이상 차고지 하수구에서 침출수 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를 다 했어야 할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의 개념을 위와 같이 확대한다면 공무원에게 무한한 직무의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직무태만의 경우에까지도 직무유기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징계처분과의 구별이 모호해지게 될 것이다.(방론으로 설시하자면, 위 피고인들은 침출수 투기행위가 문제된 이후 청소행정과장 및 소속 계장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인 수영하수 처리장에 차고지 하수구에 침출수를 배출하는 것이 문제되는지 확인하여 담당자로부터 별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충실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이에 우선 위 피고인들이 위 관련법령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차고지 하수구에 투기한 것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인지 여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사정을 직접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 다음으로 위 피고인들이 위 관련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를 차고지 하수구에 투기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본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부터 위탁처리업체들 이 관행적으로 차고지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배출해 왔고, 배출된 침출수도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정화 · 처리되므로, 구청에서 부담하는 쓰레기처리비용을 줄이는 한편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침출수 배출을 묵인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위 차고지 하수구에 배출하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 증거 중 피고인 A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의 진술기재,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첩보보고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수질검사결과 통보, 관련 언론보도문, 음식물 수거차량 침출수 불법유출 항의건,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알림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의원의 제보로 2007. 7. 20. 언론에 '■■기업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하수구에 무단방류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사실, 그 후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07. 8. 10. ●●구청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4,789.9mg/ℓ,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5,333.3mg/ℓ 등으로 그 오염도가 심각했던 사실, 한편 위 언론보도 이후인 2007. 8. 9. 부산 ●●구에 있는 XX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아파트 인근의 ●●구청 차고지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불법으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침출수 유출시설에 대한 철거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면을 ●●구청 청소행정과에 보낸 사실, 그 무렵 ●● 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계장인 피고인 A3은 차집관로의 사용이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사항이라는 이유로 부산시청 하수도과의 담당공무원 C를 찾아가 ●●구청 차고지의 차집관로(하수구)에 침출수를 배출해도 되는지 구두로 협의를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 이후 ●●구청 청소행정과(주무 부서 청소행정계)는 2007. 11. 11. ■■기업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운반하면서 운반차량 적재함에 침출수가 누수되는 상태로 수거·운반하였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3조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구청 차고지에 침출수를 투기한 차량에는 구청위탁 음식물쓰레기 차량뿐 아니라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차량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하수구에 침출수를 불법투기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 침출수의 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까지 제기되는 상황

임에도 하수구에 구멍을 뚫고 그 곳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배출하는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부산시청 하수도과에서 차집관로 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였다면 차고지에 설치된 침출수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더 이상 차집관로(하수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며, 침출수를 투기한 것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구청 차고지에 침출수를 투기한 행위에 관하여도 과태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업장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구청에서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차량에 대하여는 차고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침출수 투기행위를 통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 수사기관에서, ■■기업의 상무이사 E, 현장과장 F가 '●●구청 차고지에 침출수를 버려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침 출수를 하수구에 버리면 법에 위반되는 정도는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E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구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계장 G가 '오염도 회신공문을 보고 청소행정계 과태료담당자 H가 위 탁처리업체 담당자에게 침출수를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모르겠으나 처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활용계장이나 직원 누군가에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출입하여 침출수를 버리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기억은 어렴풋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구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계 과태료담당자 H가 '언론에 문제가 제기되고 오염도 회신공문을 받고 위탁처리업체를 방문하여 침출수 배출부분을 대해 하지 말라고 강력히 교육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차고지를 이야기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침출수를 절대 버리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침출수 투기행위(특히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의 투기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개연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내사결과보고, 수사첩보보고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수질검사결과 통보, 오수 차집관로 전망도 협조의뢰,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알림, 폐기물관리법위반업소 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언론보도 이후 부산지방경찰청은 ■■기업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여 2007. 9. 13. 내사를 종결하면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을 하여야 함에도 ■■기업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자체 개조한 철재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운반트럭 적재함에 누수된 상태로 수집·운반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2007. 9. 27. ●●구청에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보한 사실, 그런데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은 ■■기업이 적재함에 누수된 침출수를 투기한 사실 및 앞서 본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의 오염정도를 모두 확인하였으나 위 하수구는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며 1일 최대 폐수량이 20m²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범죄인지를 하거나 ●●구청에 과태료부과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구청 청소행정과(주 무부서 청소행정계)에서는 ■■기업에 대해 '운반트럭 적재함에 침출수가 누수되는 상태로 수거·운반하였다'는 사유로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위법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에서 조차 적발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위 피고인들이 인식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고, 앞서 본 바와 같이 ●● 구청이 안락교차로에 침출수를 투기한 것과 관련하여 부과한 과태료는 차량 적재함에 침출수를 누수하였다는 사유에 불과하여 ●●구청 차고지 하수구에 에 침출수를 투기한 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과태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록상 부산시청 하수도과에서 차집관로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차고지 차집관로(하수구) 사용이 바로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는 구청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구청 차고지에 출입하여 계근을 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G는 앞서 본 진술과는 모순되게 '차고지 안의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버리는 것이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G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H 역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바로 하천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하천 오염이 우려되지만 ■■기업은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므로 음식물의 수거 · 운반시 규정대로 잘 처리하고 있다', '차고지에 침출수 버리는 것에 대해 청소행정과 과장과 소속 계장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결론을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본 진술과는 배치된다(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나아가 ■■기업의 음식물쓰레기 운전기사 K는 수사기관에서 '침 출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K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부산시청 하수도과 담당공무원 C도 '하수관거에 침출수를 투기하는 행위가 현행법 위반인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고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침출수 투기행위(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의 투기행위 포함)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2, A3, A4, A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

arrow